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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12 2013가합4479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B 답 181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건물 중 가동에 관하여 187,897,428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코드플러스건설은 2012. 5. 21.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B 답 1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개동, 지상 4층, 연면적 1,821.12㎡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억 4,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5. 25.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9.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3개동 건물 중 가동 건물은 2층 바닥공사까지, 나동 건물은 1층 바닥골조 및 벽체 철근 조립공사까지, 다동 건물은 3층 바닥공사까지 마쳐진 상태로서, 각 건물의 기성고와 그에 따른 공사대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 동에 붙여진 명칭에 따라 ‘가동 건물’, ‘나동 건물’, ‘다동 건물’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 기성고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가동 27.894% 177,436,116원 나동 23.838% 160,328,182원 다동 30.171% 208,426,890원 부대공사 콘테이너 가설사무소, 콘테이너 가설창고,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 가설울타리, 우수맨홀, 오수맨홀, U형 플륨관, 우수관, 오수관, L형 옹벽 설치공사 및 시우수관, 시오수관 연결공사를 말한다.

32,202,445원 합계 578,393,633원

다. 근저당권자인 서산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2012. 11. 16. 이 법원 C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1. 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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