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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등법원 2016.8.26. 선고 2016노1376 판결
준강간
사건

2016노1376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금이(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S, R, T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부터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제1, 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원심 제3회 공판기일부터는 종전 자백을 번복하면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이 사건 당일 04:00경에는 주점 테이블에 혼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을 나왔고, 피고인의 원룸으로 이동한 후 역시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리에 눕혔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종전에도 키스, 포옹 등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포옹하였으며, 옷을 벗기는 데에도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3회 대질조사 시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주취 상태, 피고인에게 교제 중인 여자 친구가 있었고, 종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며, I도 방에 같이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의 경찰 2회 조사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통증을 호소하는 등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감이 들어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강경구

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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