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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0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준강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ㆍ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는 일관되게 ‘술자리가 끝난 후 동행한 N와 함께 귀가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간 중간 자기가 술에 취하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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