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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15 2019노9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양주 2병을 더 주문하면 성관계를 허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양주 2병을 더 주문하여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믿고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준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주 2병을 더 주문하면 성관계를 허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도 없다. 오히려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나 나체인 상태로 가게 밖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2)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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