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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4.28. 선고 2015고합286 판결
준강간
사건

2015고합286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금이(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 대학교 C 4학년으로 피해자 D(여, 22세)의 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1: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노래방으로 후배인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점에 가서 술 마시는 게임 등을 하며 피해자에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1. 05: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들어 올려 벗기고, 속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G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5. 8. 20.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포옹하고 키스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쪽). 그런데 같은 날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경찰서에 찾아와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두 번 정도 넣었다가 불편해서 다시 앞에서 두 번 정도 넣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성기를 금방 뺐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9쪽). 이후 피고인은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부터는 다시 종전 자백을 번복하면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G' 주점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새벽 04:00경에는 테이블에 혼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04:20경 피고인을 부축을 받아 위 주점에서 나온 후 I의 자동차 뒷좌석에 누워서 피고인의 원룸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원룸에 데리고 들어가 자리에 눕힐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다(수사기록 96~97쪽).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에서 잠이 들자 I과 함께 피해자를 자리에 두고 잠시 나가 약 10분 간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기도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원룸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으므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전에도 술을 마시고 키스, 포옹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날도 피해자가 누워서 팔과 다리를 피고인 몸 위에 올려서 먼저 포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데 엉덩이를 들어 협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3회 대질조사 때 "피해자의 바지가 짧은 흰 청바지였는데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1쪽), 피해자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데 안내려가니까 잡아당기면서 '이게 뭐지? 뭐야, 뭐 야'하다가 바지 후크를 풀더니 '아, 클립이구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 2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의사를 구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거나 종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두로 성관계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고(수사기록 323~324쪽), 같은 방에는 I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I이 이를 목격할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는데 몸을 움직여 협조하는듯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정상적인 의사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도중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준강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불편해서 앞에서 삽입하였고, 그러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성기를 금방 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119쪽). 피해자는 "자다가 성기 쪽이 아파서 '아파, 아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통증을 호소하는 등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감이 들어 범행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준강간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나 피고인에게 '오빠, 어제 저 건드렸죠?'라고 말하고, 이어서 침대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어깨를 발로 차면서 '미친 새끼야, 미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추궁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쪽).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아침에 추궁당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2회 조사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궁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101쪽, 108~110쪽, 120~121쪽). 피해자의 추궁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정상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만 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같은 학교 C 후배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향후 이 사건 성범죄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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