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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노2076
준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행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기는 했으나 삽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준강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3 내지 5면에서 밝힌 이유를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준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계속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로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깨웠을 때 ‘왔냐’고 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애무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을 껴안는 등 반응을 보여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원심이 원심판결서 제4면에서도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잠에 들어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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