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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노137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 부터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제 1, 2회 공판 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부터 는 종전 자백을 번복하면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이 사건 당일 04:00 경에는 주점 테이블에 혼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을 나왔고, 피고인의 원룸으로 이동한 후 역시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리에 눕혔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종전에도 키스, 포옹 등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포옹하였으며, 옷을 벗기는 데에도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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