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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7가단327217 판결
[사용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하정웅)

피고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8. 12. 30.

주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3,992,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2009.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부분 8㎡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피고 2에 대한 1,996,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2009. 1. 1.부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부분 4㎡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7,984,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부분 16㎡,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에 대한 각 2009.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7,307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96가합29224호 로 피고들을 상대로 임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심리결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1은 별지 도면(2) 표시 ㉸부분 8㎡,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부분 4㎡를 옹벽을 통하여 점유하고 있고, 1996년 또는 1997년경 위 ㉸부분에 대한 ㎡ 당 연 임료는 6,864원이고, 위 ㉹부분에 대한 ㎡ 당 연 임료는 6,857.25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위 법원은 1997. 6. 12. 변론을 종결하였고, 1997. 6. 26. ‘ 피고 1은 위 ㉸부분 지상 옹벽을 철거하여 그 대지 8㎡를 인도하고, 1996. 7. 13.부터 위 대지의 인도시까지 연 54,912원(6,864원×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 2는 위 ㉹부분 지상 옹벽을 철거하여 그 대지 4㎡를 인도하고, 1996. 7. 13.부터 위 대지의 인도시까지 연 27,429원(6,857.25×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1이 별지 도면(1) 표시 ㉡부분 16㎡, 피고 2가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를 옹벽을 통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1997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액 각 7,984,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9. 1. 1.부터 각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매월 각 107,307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기판력

(1) 전소 확정판결과 이 사건 소는 피고들이 옹벽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전소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 즉 사실과 증거자료는 지·부지,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뒤에 제출하여 전소와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24854(병합) 판결 ,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성북구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과 달리 피고들이 옹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기재와 같이 각 16㎡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측량성과도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옹벽은 이끼가 끼어 있는 오래된 경사진 벽돌 및 콘크리트 석축인 점, ②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당시인 1997. 6. 12. 이후 피고들이 추가로 석축을 축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현재 옹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당시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전소 확정판결상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이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8㎡를 초과하여 16㎡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초과부분인 8㎡에 대한 1997.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3,992,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2009. 1. 1.부터 초과 점유하고 있는 8㎡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피고 2가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4㎡를 초과하여 16㎡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초과부분인 12㎡에 대한 1997.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5,988,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2009. 1. 1.부터 초과 점유하고 있는 12㎡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이하 ‘초과 점유면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이라 한다)은 전소에서 이 부분을 유보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일부 청구로서 피고 1에 대하여는 8㎡에 대하여만, 피고 2에 대하여는 4㎡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소 확정판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8㎡에 대하여만, 피고 2에 대하여는 4㎡에 대하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초과 점유면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은 전소의 패소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초과 점유면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다. 전소 확정판결상의 점유 면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이 전소 확정판결에서 점유가 인정된 8㎡에 대한 1997.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3,992,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2009. 1. 1.부터 위 8㎡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피고 2가 전소 확정판결에서 점유가 인정된 4㎡에 대한 1997.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1,996,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2009. 1. 1.부터 위 4㎡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이하 ‘전소 점유면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이라 한다)은 이미 전소 확정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신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 승소판결을 통하여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더러 그 인근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등 참조),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에 경제적 사정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변론종결일 무렵인 1996년 또는 1997년의 피고 1이 점유하고 있는 8㎡에 대한 연 임료는 54,912원, 피고 2가 점유하고 있는 4㎡에 대한 연 임료는 27,429원이나,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임료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1이 점유하고 있는 8㎡에 대한 2008년의 연 임료는 643,840원(㎡ 당 80,480원×8)이고, 피고 2가 점유하고 있는 4㎡에 대한 2008년의 연 임료는 321,920원(㎡ 당 80,480원×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임료가 11년 동안 11.7배{ 피고 2(643,840원/54,912원), 피고 1(321,920원/27,429원)}이상 앙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소 확정판결에서는 1996년 또는 1997년경 피고 1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 당 연 임료가 6,864원이고, 피고 2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 당 연 임료가 6,857.25원임을 전제로 하였음에 반해, 이 사건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1997년경 ㎡ 당 연 임료가 27,720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전소 확정판결과 이 사건 임료감정결과는 연 임료산정의 기초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연 임료가 11배 이상 앙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1997년경 ㎡ 당 연 임료에 대하여는 전소 확정판결에서는 변론종결일 무렵임에 반해, 이 사건 임료감정결과는 감정 당시로부터 11여년 전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료감정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국 전소의 변론종결후에 경제적사정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감정인 소외인의 임료감정보고서상의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의 토지의 임료, 공시지가, 실제가격 등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 점유 토지의 ㎡ 당 연 임료는 1997년에는 27,720원이나 2008년에는 80,480원으로서, 연 임료가 11년 동안 약 2.9배 상승한 것에 불과한 점(임료가 2001년까지는 199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05년 내지 2007년까지는 약 1.5배 내지 2.6배 상승에 그쳤다), ② 피고들 점유 토지의 ㎡ 당 공시지가는 1997년에는 900,000원이나 2008년에는 2,010,000원으로서, 공시지가는 11년 동안 약 2.2배 상승한 것에 불과한 점(공시지가가 2002년까지는 199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05년 내지 2007년까지는 약 1.2배 내지 2배 상승에 그쳤다), ③ 피고들 점유 토지의 ㎡ 당 정상가격은 1997년에는 693,000원이나 2008년에는 2,012,000원으로서, 정상가격은 11년 동안 약 2.9배 상승한 것에 불과한 점(정상가격이 2001년까지는 199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05년 내지 2007년까지는 약 1.5배 내지 2.6배 상승에 그쳤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소의 변론종결후에 경제적 사정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등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전소 점유면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전소 점유면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및 도면 1, 2 생략]

판사 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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