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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0.7.1.(635),12853]
판시사항

기판력의 시적한계

판결요지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며 그 당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원인없이 피고의 의사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항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로서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고는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말소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말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원고에 의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차 변론만으로서 변론을 종결하였고, 또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원심이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되거나 심리미진 등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남긴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대법원판사 라길조 및 대법원판사 한환진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불능임 (재판장)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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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31선고 79나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