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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26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228,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8. 17. 용인시 처인구 B 전 15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74㎡(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에 수로 및 배수로 옹벽을 설치하여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월임료 합계는 8,228,640원이고, 2014. 6. 30. 기준으로 한 월임료는 154,050원(=1,848,600원/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과거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소장 송달 후인 2014. 6. 30.부터 5년을 역산한 기간인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월임료 상당액 8,228,640원과 장래 부당이득으로 2014. 7.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임료 154,050원(2014. 7. 1.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014. 6. 30. 당시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과 ‘ㄷ’ 부분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가치하락분 65,96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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