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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35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63838호로 약속어음금 25,000,000원과 차용금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2008. 9. 25.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8.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전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가재도구에 관한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하였고, 2008. 12. 5. 광주지방법원 2008본6649호로 유체동산 경매가 이루어져 원고가 매각대금 중 1,190,5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전소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3,809,500원(원고가 2008. 12. 5. 배당받은 금원 1,190,500원을 원금 65,000,000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소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약속어음 할인을 부탁하거나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소 소송 당시 소장을 피고 본인이 수령하였던 사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으로 전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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