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9.24 2015나100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쓰고, 제4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피고가 2005. 9. 30.까지 이 사건 전소 판결 주문 제2, 3항 기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면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즉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5. 9. 30.까지 이 사건 전소 판결 주문 제2, 3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본채 스라브 건물을 보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포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