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경북 봉화군 F 대 28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0, 2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1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봉화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18. 경북 봉화군 F 대 28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
1)항과 같이, 피고 D은 주문 제1의 나.1)항과 같이, 피고 C은 주문 제1의 다.
1)항과 같이, 피고 E는 주문 제1의 라.1)항과 같이 각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 등 구조물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 B은 제1의 가.
2)항 토지를, 피고 D은 제1의 나.2)항 토지를, 피고 C은 제1의 다.
2)항 토지를, 피고 E는 제1의라.2)항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해당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각 해당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점유면적에 따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4. 4. 18.부터 각 해당부분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들 각 점유부분에 대한 월별 임료 상당액은 별지 표 각 월간실질임료부분 기재(피고 B은 같은 표의 가항, 피고 D은 나항, 피고 C은 다항, 피고 E는 라항에 각 해당한다)와 같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