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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5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B 전 2,248㎡ 지상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C으로부터 제주시 B 전 2,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5, 25, 19, 20, 27, 26,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141㎡(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2015. 3. 19.부터 2016. 3. 18.까지의 연 임료는 217,1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2016. 9. 7.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3. 19.부터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점유부분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점유부분 임료가 2015. 3. 19.부터 2016. 3. 18.까지의 연 217,1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9.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점유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연 217,14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점유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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