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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25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382]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에 정한 환율조정계정이 영업양도의 대상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38조의2 에 정한 환율조정계정은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자금차입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잔존 회수·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익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의 가공자산에 불과하므로, 영업양도의 양도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잉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항 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 은 “자산·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하되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 회수 또는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 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에서 규정한 환율조정계정은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자금차입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잔존 회수·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익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의 가공자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영업양도에 있어 양도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한잉크 주식회사(이하 ‘대한잉크’라 한다, 2002. 7. 31. 주식회사 나눔공간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외화채무(미화 3,015,075.38달러 및 엔화 87,690,727엔)에 대하여 환율변동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 기준일까지 발생한 외환차손 1,547,117,378원의 이 사건 환율조정계정은 이 사건 영업양도의 대상인 자산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영업양도 당시 위 환율조정계정은 양도자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2004. 7. 1. 대한잉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대한잉크로부터 위 환율조정계정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소정의 환율조정계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는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위 영업권에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와 대한잉크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면서 이 사건 환율조정계정을 자산으로 파악하여 양도하려다가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자 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대신 같은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양도자산에 포함시킨 경위와 함께 원고가 양도자산에 포함된 영업권은 실질적으로 환율조정계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양수하였다는 영업권은 단순히 이 사건 환율조정계정을 명목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대한잉크에게 잉크제조 배합기술, 잉크제조설비 설계능력 및 거래선 등의 무형자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대한잉크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영업권으로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한잉크의 1994 사업연도부터 1997 사업연도까지의 당기순손실 합계액이 1,264,947,901원에 이르는 반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은 같은 기간동안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대한잉크에게 영업권으로 인정할 만한 초과수익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권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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