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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768]
판시사항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금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이상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며, 이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8. 9. 30.부터 2001. 5. 21.까지 하나은행 등에게 87억 6,0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각 예치하였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특수관계 법인들’이라 한다)들은 위 각 정기예금을 담보로 합계 60억 7,400만 원 상당을 각 대출받았다는 것인바,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와 하나은행 등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이상, 원고의 하나은행 등에 대한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 법인들이 대출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 법인들로 하여금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대출받게 한 것이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여 등의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8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 전반에 걸쳐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이를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그로 인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은 특수관계 법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어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정기예금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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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5.10.12.선고 2005구합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