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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01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4.1.(247),532]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서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적용에 있어서, 무주택 사용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이 실제로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사용이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에서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의 대부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 다만, 법인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주택취득 후 대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적용에 있어서, 무주택 사용인이 먼저 주택을 취득한 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비록 주택취득 후 근접한 시점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실제로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대출신청이 주택취득 전에 있었다면 대출금이 주택취득자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의 대부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주택취득 후 대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는 사용인에 대한 주택취득자금 대출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금융기관으로서 일반고객에 대한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내에 주택자금을 대출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사용인이 담보대출의 규정 때문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3개월 내에 원고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위 주택자금과 관련된 자금의 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에서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인 중 대출 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대출 당시 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이영두 등 42명(기록상 이들에 대한 대출은 모두 주택취득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은 각 대출금을 각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의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용인들은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원심판결 이유 2. 다. (2) (다) 부분}, 이 부분 판단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먼저 주택을 취득한 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비록 주택취득 후 근접한 시점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실제로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대출신청이 주택취득 전에 있었다면 대출금이 주택취득자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독자적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470 판결 참조), 원심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사용인들에 대하여 대출신청을 주택취득 전에 하였는지 그 후에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만에 의하여 대출금이 주택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관한 법리 또는 변론 전체의 취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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