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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4누97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한잉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심보문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9,002,920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83,486,1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0,175,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2002. 1.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소외 회사는 2002. 7. 31.경 주식회사 나눔공간으로, 원고 회사는 2004. 7. 1.경 대한잉크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인정사실을 보태고, 증거로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잉크사업부문을 양수할 당시 영업권이란 명목으로 실제로는 이연자산인 환율조정계정 1,547,117,378원을 양수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의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양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양도는 실질적으로 회사분할에 해당되므로 환율조정계정의 양수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환율조정계정에 대하여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를 양수한 원고도 이를 균등하게 상각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사 원고가 위 환율조정계정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잉크사업부문의 잉크제조기술, 거래선 등 소외 회사의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환율조정계정의 장부상 가액인 1,547,117,378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한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평가방법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감가상각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단 위 각 증인의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각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소외 회사는 1997. 10.경 옵셋잉크공장 설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로부터 미화 3,015,758.38불 및 엔화 87,690,827엔을 대출 받았는데 그 직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1997. 12. 31. 현재 위 대출금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외화부채에 대한 원화환산액이 2,006,709,171원 증가하는 환차손이 발생하자, 소외 회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 에 따라 위 금액을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하였고 그중 외화부채의 상환기간 중 1997 사업연도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의 비율에 따른 135,560,633원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1,871,148,538원이 되었다.

(2) 소외 회사의 설립자인 소외 3이 1998년 사망한 후 상속인 중의 1인인 소외 4가 소외 회사의 잉크사업부문을 양수받기로 하여, 1998. 10. 26.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 명의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사업양도기준일인 1998. 11. 1. 현재 소외 회사의 양도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유동·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합계 17,783,649,158원, 유동·고정부채의 장부가액을 합계 22,643,719,331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오히려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채에서 자산가액을 공제한 4,860,070,173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잉크사업부문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약정 당시 위 사업양도기준일까지 발생한 환차익 324,031,159원(= 1997년도 원화평가금액 6,427,179,038원 - 1998년 분할상환금액 194,852,008원 - 1998. 10. 31. 외화평가금액 5,908,295,871원)을 차감한 1,547,117,378원의 환율조정계정이 양도 자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회계 상 가공자산인 환율조정계정의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게 되자 원고 및 소외 회사는 위 환율조정계정을 양도 자산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같은 금액을 소외 회사의 영업권이라 하여 이를 대신 양도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4) 위 사업양도 후 소외 회사는 위 사업양도기준일이 속하는 1998 사업년도 결산시위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1,547,117,378원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판단

(1) 환율조정계정의 승계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모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7년 말경 환율의 급등으로 외화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여 이를 모두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기업신용도에 큰 부담이 되자,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시행령에서 위 조항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 회수 또는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된 금액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그 상환기간 및 회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됨으로써 기업으로서는 환율의 급등락으로 인한 기업회계 상의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인 바, 그렇다면 환율조정계정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금 또는 익금의 처리를 여러 사업년도에 분산하기 위한 대차대조표상의 가공자산에 불과하여 이를 영업양도에 있어 양도대상인 자산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를 이연자산의 하나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외화부채를 사업양도기준일 당시의 원화 환율로 평가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익은 위 가액을 기준으로 새로이 환율조정계정을 계상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외화부채와 함께 양수이전의 환율조정계정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사업양도계약체결 당시 위 환율조정계정은 양도자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바 있고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사업양도기준일이 속하는 1998 사업년도 결산시 이를 모두 손금에 산입한 점(원고는 소외 회사가 사업양도 후 위 환율조정계정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위 금액과 동일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특별이익인 사업부양도차익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손금처리에 따른 법인세감면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을 양수한 원고라도 위 금액상당을 손금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결과적으로 환율조정계정 금액의 손금처리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효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환율조정계정 상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환율조정계정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법인세법의 규정상 합병·분할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승계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양도는 그 실질상 회사분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환율조정계정도 양수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업양도가 실질상 회사분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의 경우 그 후인 1998. 12. 28. 상법개정시에 도입된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그밖에 이 사건 양도당시 외화부채는 위 사업양도기준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환산액이 장부가액으로 된 반면 자산에 포함된 잉크제조설비의 장부가액은 환율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한 최초 구입 당시의 원화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환율조정계정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등의 방법을 거쳐 잉크제조설비의 장부가액에 환율변동을 반영하거나 잉크제조설비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실질가액으로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환율조정계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영업권 해당 여부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사업양도양수계약 당시 자산과 부채가액을 모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면서, 환율조정계정을 자산으로 파악하여 이를 양도하려다가 회계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자 환율조정계정을 양도자산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같은 금액을 명목상 영업권으로 하여 이를 양도자산에 포함시킨 경위와 함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줄곧 양도자산에 포함된 영업권은 실질적으로 환율조정계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소외 회사에게 잉크제조 배합기술, 잉크제조설비 설계능력 및 거래선 등의 무형자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체결당시 소외 회사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를 영업권으로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위 영업권을 자산에 포함시키고도 자산보다 부채가 4,860,070,173원이 많아 오히려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점, 소외 회사의 1994년 사업연도부터 1997년 사업연도까지의 당기순손실 합계액이 1,264,947,901원에 이르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에게 영업권으로 인정할 만한 초과수익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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