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상품의 종류를 구분한 것에 불과한 구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상 동일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 이것만으로 동종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베스트 화알리쉐메탈 인두스트리 콤만디트 게젤샤프트 후엑크 운트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과 유사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동종이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거절사정을 한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2. 생각컨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표자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선출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 없음이 분명한 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구 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1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 상품구분표상 동일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 이것만으로 동종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위 상품구분표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이상 상품의 종류를 구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구 상표법 제11조 제2항 에서도 위 상품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위 상품구분표 제39류의 전기적 점멸장치, 스위치,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소켓, 플러그, 헤드램프 비임셋터, 백열전구, 헤드램프용전구, 기구용램프이고, 인용된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9류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 기계기구, 전자응용 기계기구, 전기재료로 되어 있어서 위 상표구분표상 동일유별인 제39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나, 인용된 선출원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명은 위 상품구분표 제39류에 열거된 추상적 상품종류의 명칭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23조 에 의한 상표 독점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와 같이 표시된 상품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결은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지정상품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상고 논지는 이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된 선출원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논지는 위와 같은 위법을 지적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