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GOLDEN LITE"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떠한 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문자로 "GOLDEN LITE"라고 횡서 표기한 밑에 한글로 "골든라이트"라고 병기하여서 된 등록상표는 일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암시·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그밖의 지정상품 등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지정상품에 공통된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상 고 인
주식회사 골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미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병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가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는,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등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표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록을 금하는 취지이며, 이는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어떠한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9.23. 선고 86후69 ; 1986.2.11. 선고 85후53 ; 1983.1.18. 선고 82후31 각 판결 참조).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로 "GOLDEN LITE"라고 횡서표기한 밑에 한글로 "골든라이트"라고 병기하여서 된 조어상표인바, 위 상표의 구성중 영문자와 그 밑의 한글로 표기된 "골든라이트"로부터 영문자 "GOLDEN LIGHT"로 인식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 영어보급 수준으로 볼 때 그중 "GOLDEN"은 "금빛의, 금같이 귀중한, 훌륭한" 등의 뜻이 있고, "LIGHT"는 빛, 광선, 교통신호" 등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GOLDEN LIGHT"가 "황금빛의 광선, 황금빛의 불빛, 황금빛의 교통신호, 귀중한 교통신호, 훌륭한 교통신호" 등의 뜻이 있음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쉽게 연상할 수도 있고, 또 위 상표의 지정상품인 교통신호기, 전철기, 도로안내판, 교량용표식구 등과 관련지어 볼때 어느 정도 당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암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위 지정상품과 그밖의 지정상품인 발광도로표지판, 도로표지병, 노건석표지병, 가드레일표식구, 턴넬용표식구, 도로분리대표지병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와 관련지어 볼 때 이 사건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공통된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