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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후9 판결
[불복항고심결에대한상고][집11(2)행,091]
판시사항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 의 이른바 "동종의 상품"의 의의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50.3.8. 대통령령 제284호) 제53조 의 상품유별은 상품의 동종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나.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1호 의 동종의 상품은 위 시행규칙 소정의 같은 유별내에 속하는 것일 지라도 상표등록출원자가 그 상품 중 상표를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등록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곽창후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 한다.

이유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은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항고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는 타인의 1,739호 등록상표와 칭호가 동일하고 도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모자는 사람이 쓰는 것인데 대하여 내의는 입는 것이라는 용도상 근소한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몸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품이며 상표법 시행규칙 53조 의 분류에서는 45류 중에 포괄된 동류의 상품이고 운운 모자와 내의는 같은 양품점이나 점포에서 진열하고 파는 경우도 많으며 다같은 섬유 제품이므로 모자와 내의는 동종상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상표도 역시 무궁화로 되어 있고 그 도시된 외관이 본건 등록원의 도시된 것과는 지극히 유사하여 상표가 등록상표1,739호와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상품의 유별이 동일한 동종의 상품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시행규칙 53조 의 상품유별은 상품의 동종을 법정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 1959특상4| 대법원 1959특상4| 대법원 1959특상4| 대법원 1959특상4호 1960.11.17선고 판결 참조) 상표법 15조 는 등록된 상표권리인은 따로 정하는 분류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 또는 영업에 그 상표를 전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동법 19조 는 등록상표 권리인은 등록 또는 갱신등록 유효기간 중 언제든지 지정된 것과 동일분류표내의 상품 또는 유사한 영업을 추가하는 정정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상표법 시행규칙 53조 는 상표등록 출원자는 동조가 정하는 유별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진대 상표법 5조 1항 11호 에서 말하는 동종의 상품이라 하는 것은 위 시행규칙 소정의 같은 유별내에 속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상표등록 출원자가 그 상품 중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본건에서 1,739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자 및 동이포이고 본건 상고인 출원에 속하는 상표등록 지정상품은 내의(메리야쓰)임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이는 동종 상품이 아니라 할 것임은 앞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종 상품이라고 전제하고 항고심판 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였고 상표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특허국 항고심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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