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2028]
판시사항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진복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1995. 8. 10. 09:30경 배수로에 빠져 고장난 트랙터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져 올린 후 차선폭 2.6m, 갓길 부분 0.9m인 편도 1차선 도로 상에 중앙선으로부터 트랙터 앞에 부착된 삽의 왼쪽 가장자리가 1.9m, 트랙터의 왼쪽 앞바퀴가 1.85m, 왼쪽 뒷바퀴가 1.7m, 트랙터 뒤에 설치된 로터리 왼쪽 가장자리가 1.5m 정도 떨어진 상태로 놓아 두어 도로를 1.1m 정도 차지하도록 방치한 사실, 위 트랙터에는 미등이나 차폭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피고는 그 날 야간까지 후방에 아무런 주의나 경고표시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같은 날 20:25경 소외인이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트랙터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로터리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고장난 트랙터가 도로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든지 트랙터 후방에 위험표시판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야간에 위험표시판 등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도로를 1m 이상 차지하도록 트랙터를 도로 상에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망인에게도 야간에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편도 1차선의 농촌 도로를 가시거리가 짧은 오토바이로 가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기만 한다고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30조 는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은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트랙터가 차도를 점유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1.5m 정도만이 남게 되어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에게 트랙터를 도로 상에 방치하여 교통에 장해를 초래한 잘못이 있고(피고는 사고 당일 09:30경 배수로에 빠져 고장난 트랙터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져 올린 후 이 사건 사고가 난 20:25경까지 11시간 가량 도로 상에 방치하여 두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를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정기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이고, 도로 주변은 산간지대로 농가 등도 없어 야간에는 아무런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임을 알 수 있어, 피고로서는 야간에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고 그 차량의 운전자는 트랙터가 차도에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트랙터 후방에 위험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멀리서도 쉽게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트랙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피고에게 있다 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과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그 비율을 85%로 본 원심의 판단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