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8 2018가단33882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1. 농기계 판매회사인 피고와 트랙터(36HP TC36V), 로더, 로타리(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이고,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금액을 33,158,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매매금액 중 계약금은 원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중고 트랙터(대동트랙터 L3503, 이하 ‘기존 트랙터’라 한다)로 대체하고, 피고가 위 중고 트랙터 가격 포함하여 매매금액 중 15,158,000원을 할인해 주고, 10,000,000원은 융자금으로, 잔금 8,000,000원은 2018. 4. 30.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기존 트랙터를 가져갔고, 원고는 2018.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가 물논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해지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트랙터 발주가 끝난 상태이고 논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종이어서 계약 취소가 어렵다고 하였고, 2018.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피고의 대리점 창고에 원고의 기존 트랙터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트랙터를 논농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트랙터는 저상형이라 밭농사에만 사용할 수 있고 논농사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트랙터는 보통 20,400,000원 정도 하는데, 피고가 가격을 부풀려 33,158,000원이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판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