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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손해배상(자)][집39(2)민,266;공1991.7.1,(899),1635]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추돌한 승용차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충돌한 승용차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전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

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4 등 5인의 청구에 대한 피고상고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형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1은 1989.5.20. 23:30경 위 버스를 서울 원효로 4가 대동유리 가게앞 편도 2차선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았는바 그 다음날 01:10경 망 소외 2가 (차량번호 2 생략) 포니2 승용차에 망 소외 3을 탑승시키고 위 지점을 용산구 원효로쪽에서 마포구쪽으로 주행하다가 위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두 사람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망 소외 2로서도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운행을 하였다면 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면서 그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는바 버스운전수가 주차금지구역 내에서 인도와 상당한 거리를 둔 2차선상에 버스를 주차하여 놓고 야간인데도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것 이라면 그 과실도 적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심의 과실비율 인정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 1 등 3인의 청구에 대한 피고상고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3이 그 사고차량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량의 소유자로서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사실만으로는 그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 하여 위 소외 3의 손해액 산정에 그 운전자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원심은 망 소외 2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보았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이 사건에서 망인들은 그 처가 자매간인 이른바 동서간이나 그 인척관계는 논외로 한다) 망 소외 3에 관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한 것은 소유자의 동승과 운전자의 과실참작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 3인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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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27.선고 90나3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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