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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8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랙터 쪽으로 다가왔을 때 트랙터를 멈추고 트랙터 앞부분의 로더작업을 하였을 뿐 트랙터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E의 당심 법정진술, F의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E과 F이 피고인 쪽을 향하여 논둑을 걸어갈 때 피해자 E과 F을 보았고, 이에 트랙터를 몰고 수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온 사실, 트랙터가 정지하자 피해자 E이 논 안으로 들어가 트랙터 부근으로 간 사실,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트랙터를 진행하여 피해자 E은 트랙터의 뒤에 장착된 로터리에 우측 무릎 부분이 부딪히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로터리 날에 피해자 E이 신고 있던 장화가 말려들어가면서 더불어 피해자 E의 발도 말려들어가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농아자인 탓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과 피고인의 과실이 더하여져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바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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