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09. 6. 11.경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 김제대리점에서 농업용 트랙터 1대(모델명 : 9205, 제조번호 : CV6S00045)를 55,340,000원에 매수하고, 2009. 6. 13.경 피고로부터 위 트랙터를 인도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트랙터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위 트랙터의 엔진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유압이 떨어진 상태로 작동이 잘 되지 아니하여 위 트랙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이에 위 트랙터의 하체 부분의 볼트조립부분에 흙덩어리가 묻어 있는 채로 검은 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트랙터가 중고품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3)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 측에 위 트랙터를 반품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에 피고로부터 다른 트랙터를 새 트랙터라 하여 인도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새로 교환해준 트랙터 역시 반품하기 전의 트랙터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사용하던 도중 고장이 자주 나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2.경 피고가 2009. 6. 20.자로 발급해준 출하증명서(갑 제3호증의 1)와 2009. 8.경 재차 발급해 준 출하증명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위 각 출하증명서상에 기재된 트랙터의 제조번호가 모두 CV6S00045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2의 출하증명서에 일련번호가 2008년 3월에 생산되어 1356번째로 출하된 트랙터임을 의미하는 '200803-1356'으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교체해 준 트랙터가 새 제품이 아니라, 맨 처음 피고가 원고에게 새 트랙터라고 속여 판매한 중고 트랙터(제조번호 CV6S00045)와 동일한 트랙터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