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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82]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일반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가. 사고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추돌사고는 위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연분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피고, 상고인

추조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가 평소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가 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 데도 소외 1이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추돌사고는 소외 1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망 김상곤이 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동승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위 망인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3점에 대하여,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 )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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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1.11.선고 90나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