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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9.1.(903),2132]
판시사항

가.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시켜 놓은 15톤 덤프트럭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럭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2차선을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회전금지구역에서 회전(유-턴)을 하기 위해 뒤돌아보면서 진행하다가 위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과실비율을 겨우 30퍼센트로 산정한 것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시켜 놓은 15톤 덤프트럭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럭 소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는 것인데,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2차선을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회전금지구역에서 회전(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에 진입할 의도로 1차선 운행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뒤돌아보면서 진행하다가 위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정만으로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작다 할 수 없는데 그 과실비율을 겨우 30퍼센트로 산정한 것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금풍종합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판시 일시에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판시 15톤 덤프트럭을 울산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약사국민학교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에 불법주차시켜 놓았는데, 원고 1이 23:40경 49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위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의 적재함 부분에 부딪쳐 판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덧붙여 기록에 의하면 위 2차선 도로부분은 폭이 3.4미터로서 위 소외인은 사고당일 23:10경 같은 2차선 도로의 오른쪽 부분에 위 트럭을 주차시켜 놓았던 관계로 2차선의 나머지 부분(피고는 1미터 정도가 남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고, 또한 위 소외인이 주차 당시 차폭등 또는 미등을 켜 놓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인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트럭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 주장의 사유, 즉 위 소외인이 트럭을 주차시킨 도로는 왕복 4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의 장애가 없는 곳이고, 또 사고 당시 원고 1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회전(유-턴)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고자 후방을 돌아보며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들은 과실상계의 사유는 될지언정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소외인의 과실 또는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론이 적시하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의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인 원고 1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도 이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의 비율을 30퍼센트로 인정하여 과실참작을 하고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하는 것인데,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정지중인 트럭에 위 원고가 충격한 사고인데,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을 판시와 같이 겨우 30퍼센트로 본 것은 얼른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2차선을 주행하던 위 원고가 회전(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에 진입할 의도로 1차선 운행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뒤돌아보면서 진행하다가 2차선 도로변에 서 있는 판시 트럭을 뒤에서 들이 받은 사고임이 인정되어 그것만으로도 위 원고의 과실이 작다 할 수 없을 터인데,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사고발생지점의 주변에 가로등이 설시되어 있어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데 시야장애가 없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다만 기록상 당시 비가 내렸다는 점이 엿보이므로 과연 시야장애가 없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 원심은 막연히 위 트럭의 주차가 불법주차였다고만 설시하고 있다.위 사고장소가 주차금지지역이어서 불법주차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주차는 허용되지만 그 주차방법이 잘못되어 불법주차인지 헤아릴 수 없다.(기록에 의하더라도 이점이 분명치 아니할 뿐 아니라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설시만으로 위와 같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산정한 것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된다.

3. 피고는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도 개진하지 않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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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4.9.선고 90나1484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