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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8. 30. 선고 2012구단159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일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559

원고

○○○ 외 11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8. 30

1. 처분의 경위

가.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한 ○○○○○관광지는, 1969. 1. 21.경 그 일대가 구 관광사업진흥법 제46조에 의하여 추가로 관광지로 변경 지정・공고된 후에, 다시금 1983.11.28.경 그 주변이 구 관광사업법 제46조에 의하여 추가로 관광지로 지정되어 그 관광지 면적이 도합 2.15㎢로 확정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관광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관광지 지정 변경공고일인 1983.11.28.경에는 이 사건 관광지로 지정 내지 편입되었다.

다. 이 사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1985.11.8. AA군 공고 제○○호로 공고된 이후 2〜3년 단위로 거듭하여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 또는 변경고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관광지는 제1, 2, 3지구로 나뉘어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구 관광진흥법 제52조 등에 의하여 2005.8. 10. 미개발된 ○○○○○○ 관광지 지역 토지를 제3지구로 지정하여 충청남도 고시 제2005-○○○호로 제3지구에 대한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변경고시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AA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 2005.8.10.로부터 2년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등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관광지지정 변경공고로 이 사건 관광지 면적이 최종 확정된 1983.11.28. 이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등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증액, 경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2006.8.30. ○○○○○ 경영사업소에 공문을 보내 "AA시는 2005.8.19.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들이 그 소유 부동산을 AA시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판단

1)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엑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갑 제4,14 호증, 을 제7,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안내문을 보낸 사실, AA시장이 2006.11.24.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광지 제3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보낸 손실보상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에는 세제 안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안내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에 충족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불과한점에 비추어 위 안내문을 통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이 충족되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AA시장의 손실보상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에 포함된 세제 안내문에 '아래 세제 안내사항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감면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자들께서 AA시 세무과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재 안내문 말미에 AA시 세무서의 연락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안내문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특례기준이 모두 충족되어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AA시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관청도 아닌 점, 이 사건 관광지로 지정내지편입된 토지 소유자 중 일부는 그 소유부동산을 AA시장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시장의 위 안내문으로 인하여 권한 있는 과세당국 내지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등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AA시에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는 원고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등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한 바 없고, 2006년 ○○○○○○ 제3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관련 신고납부업무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지적을 받은바 없다.

③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AA시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관광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 비로소 법리가 정립되었다(대법원2013두9618 판결).

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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