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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관광사업진흥법

[시행 1976.07.01.] [법률 제2878호 1975.12.31. 타법폐지]
관광사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878호, 197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사업진흥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관광사업진흥법 제15조 및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존속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