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보령시 B에 소재한 C관광지(이하 ‘이 사건 관광지’라 한다)는, 1969. 1. 21.경 그 일대 0.84㎢가 구 관광사업진흥법(1971. 1. 18. 법률 제2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공고된 후에, 다시금 1983. 11. 28.경 그 주변 1.31㎢가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에 의하여 추가로 관광지로 변경 지정공고되어(이하 ‘이 사건 관광지지정 변경공고’ 또는 ‘이 사건 관광지 변경공고’라 한다) 그 관광지 면적이 도합 2.15㎢로 확정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원고는 1991. 7. 5. 보령시 D 대 198㎡, 1995. 2. 27. E 답 1,689㎡, 2001. 1. 30. F 대 360㎡(이하 이들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관광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늦어도 이 사건 관광지지정 변경공고일인 1983. 11. 28.경에는 이 사건 관광지로 지정 내지 편입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관광지로 지정편입된 정확한 시기는 확인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1985. 11. 8. 보령군 공고 G로 공고된 이후 2~3년 단위로 거듭하여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공고 또는 변경고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관광지는 제1, 2, 3지구로 나뉘어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구 관광진흥법 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