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청남도 보령시 B에 소재한 C관광지(이하 ‘이 사건 관광지’라 한다)는, 1969. 1. 21.경 그 일대 0.84㎢가 구 관광사업진흥법(1971. 1. 18. 법률 제2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공고된 후에, 다시금 1983. 11. 28.경 그 주변 1.31㎢가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에 의하여 추가로 관광지로 변경 지정ㆍ공고되어(이하 ‘이 사건 관광지 지정 변경공고’라 한다) 그 관광지 면적이 도합 2.15㎢로 확정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원고는 1991. 7. 5. 보령시 D 대 198㎡, 1995. 2. 27. E 답 1,689㎡, 2001. 1. 30. F 대 360㎡(이하 이들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관광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늦어도 이 사건 관광지 지정 변경공고일인 1983. 11. 28.경에는 이 사건 관광지로 지정 내지 편입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관광지로 지정편입된 정확한 시기는 확인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1985. 11. 8. 보령군 공고 G로 공고된 이후 2~3년 단위로 거듭하여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공고 또는 변경고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관광지는 제1, 2, 3지구로 나뉘어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광진흥법’이라고 한다) 제52조 등에 의하여 2005. 8. 10. 미개발된 C 관광지 지역 토지를 제3지구로 지정하여 충청남도 고시 H로 제3지구에 대한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변경고시(이하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