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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두9618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가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광지 지정일)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은찬)

피고, 상고인

보령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 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을 그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일( 제1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등의 지정일( 제2호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일( 제3호 )’,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제4호 )’,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5호 )’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특법 제85조 제5호 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2 제1항 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7]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일(제2호)’,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제26호)’ 등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1969. 1. 21.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일대 0.84㎢가 구 관광사업진흥법(1971. 1. 18. 법률 제2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공고되었다가, 1983. 11. 28.경 그 주변 1.31㎢도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에 의하여 관광지로 추가지정·공고됨으로써 이 사건 관광지의 면적이 합계 2.15㎢로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1991. 7. 5. 보령시 (주소 1 생략) 대 198㎡, 1995. 2. 27. (주소 2 생략) 답 1,689㎡, 2001. 1. 30. (주소 3 생략) 대 360㎡(이하 이들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늦어도 1983. 11. 28.경까지 이 사건 관광지로 지정 내지 편입된 사실, ③ 이 사건 관광지는 1985. 11. 8. 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이 공고된 이래 2~3년 단위로 거듭하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의 공고 또는 고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1, 2, 3지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제3지구에 관하여는 2005. 8. 10.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등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2006. 12. 29. 이 사건 관광지의 제3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보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보령시는 2005. 8. 19.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 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일(제2호)’과 유사한 날인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일’을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에 규정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각각 1991. 7. 5.과 1995. 2. 27. 및 2001. 1. 30.로서 그 날들이 ㉮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제3지구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고시일 2005. 8. 10.과 ㉯ 구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3호 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위 2005. 8. 10.부터 2년을 소급한 2003. 8. 10. 및 ㉰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2005. 8. 19.보다 모두 앞서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구 조특법 제85조 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이 사건 부동산이 관광지로 지정 내지 편입된 1983. 11. 28.경으로 보아 그 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특법 제85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관광사업법구 관광진흥법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관광지 지정 이후 이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거쳐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구조로 관광지조성사업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관광지 지정이 공고되거나 고시되면 그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향후 특정한 지역에 구체적인 관광지조성사업이 시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관광지 지정이 관광지조성사업의 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성격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사업예정지역 지정 이후 그 지역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는 구조로 각 공익사업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등의 법률에서 그 예정지역 지정이 차지하는 지위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가 규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예정지역 지정일과 유사한 ‘관광지 지정일’로 보아야 하고, 구 관광사업법 제57조 가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이나 조성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에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관광지 지정공고일인 1983. 11. 28.경 이후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에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인 2005. 8. 10.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이 이에 앞선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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