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가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광지 지정일)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호 (현행 삭제), 제2호 (현행 삭제), 제3호 (현행 삭제), 제4호 (현행 삭제), 제5호 (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호 (현행 삭제), 제26호 (현행 삭제), 구 관광사업진흥법(1971. 1. 18. 법률 제2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현행 관광진흥법 제52조 참조),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현행 관광진흥법 제52조 참조),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현행 제54조 참조), 제57조 (현행 제60조 참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은찬)
피고, 상고인
보령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 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을 그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일( 제1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등의 지정일( 제2호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일( 제3호 )’,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제4호 )’,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5호 )’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특법 제85조 제5호 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2 제1항 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7]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일(제2호)’,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제26호)’ 등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1969. 1. 21.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일대 0.84㎢가 구 관광사업진흥법(1971. 1. 18. 법률 제2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공고되었다가, 1983. 11. 28.경 그 주변 1.31㎢도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에 의하여 관광지로 추가지정·공고됨으로써 이 사건 관광지의 면적이 합계 2.15㎢로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1991. 7. 5. 보령시 (주소 1 생략) 대 198㎡, 1995. 2. 27. (주소 2 생략) 답 1,689㎡, 2001. 1. 30. (주소 3 생략) 대 360㎡(이하 이들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늦어도 1983. 11. 28.경까지 이 사건 관광지로 지정 내지 편입된 사실, ③ 이 사건 관광지는 1985. 11. 8. 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이 공고된 이래 2~3년 단위로 거듭하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의 공고 또는 고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1, 2, 3지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제3지구에 관하여는 2005. 8. 10.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등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2006. 12. 29. 이 사건 관광지의 제3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보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보령시는 2005. 8. 19.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 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일(제2호)’과 유사한 날인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일’을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에 규정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각각 1991. 7. 5.과 1995. 2. 27. 및 2001. 1. 30.로서 그 날들이 ㉮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제3지구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고시일 2005. 8. 10.과 ㉯ 구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3호 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위 2005. 8. 10.부터 2년을 소급한 2003. 8. 10. 및 ㉰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2005. 8. 19.보다 모두 앞서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구 조특법 제85조 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이 사건 부동산이 관광지로 지정 내지 편입된 1983. 11. 28.경으로 보아 그 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특법 제85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관광사업법 및 구 관광진흥법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관광지 지정 이후 이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거쳐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구조로 관광지조성사업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관광지 지정이 공고되거나 고시되면 그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향후 특정한 지역에 구체적인 관광지조성사업이 시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관광지 지정이 관광지조성사업의 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성격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사업예정지역 지정 이후 그 지역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는 구조로 각 공익사업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등의 법률에서 그 예정지역 지정이 차지하는 지위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가 규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예정지역 지정일과 유사한 ‘관광지 지정일’로 보아야 하고, 구 관광사업법 제57조 가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이나 조성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에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관광지 지정공고일인 1983. 11. 28.경 이후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에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인 2005. 8. 10.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이 이에 앞선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