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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합2896 판결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적용의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1474 (2012.0726)

제목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적용의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 취득일이 관광지 변경지정 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투기지역지정일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특례가 적용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

2012구합2896 과세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보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2.

판결선고

2012.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보령시 XX동에 소재한 대천해수욕장관광지(이하 '이 사건 관광지'라 한다)는, 1969. 1. 21.경 그 일대 0.84㎢가 구 관광사업진흥법(1971. 1. 18. 법률 제2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 ・ 공고된 후에, 다시금 1983. 11. 28.경 그 주변 1.31㎢가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에 의하여 추가로 관광지로 변경 지정 ・ 공고되어(이하 '이 사건 관광지지정 변경공고' 또는 '이 사건 관광지 변경공고'라 한다) 그 관광지 면적이 도합 2.15k따로 확정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원고는 1991. 7. 5. 보령시 XX동 0000-1 대 198㎡, 1995. 2. 27. 같은 동 000-2 답 1,689㎡, 2001. 1. 30. 같은 동 0000-2 대 360㎡(이하 이들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관광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늦어도 이 사건 관광지지정 변경공고일인 1983. 11. 28.경에는 이 사건 관광지로 지정 내지 편입되었다1)

다. 이 사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1985. 11. 8. 보령군 공고 제66호로 공고된 이후 2-3년 단위로 거듭하여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 공고 또는 변경고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관광지는 제1, 2, 3지구로 나뉘어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광진흥법'이라고만 한다) 제52조 등에 의하여 2005. 8. 10. 충청남도 고시 제2005-141호로 고시된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변경고시(이하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 또는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고시'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2006. 12. 29. 원고 는 보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 2005. 8. 10.로부터 2년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85조 등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07.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관광지지정 변경공고로 이 사건 관광지 면적이 최종 확정된 1983. 11. 28.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등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12. 3. 10. 원고에 대하여 증액경정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합계 000원의 조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5. 기각되었다.

사. 한편 보령시 관내는 그 투기우려로 인하여 2005. 8. 19.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2 제1항에 의한 지정지역, 즉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등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보령시장 등이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 2005. 8. 10.로부터 2년 전인) 2003. 8. 1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에 원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고 그로부터 5년 가까이 되도록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등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이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자 측에 양도 내지 수용되는 경우에, 거주자가 위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① '본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에 해당하는 개발예정지구 ・ 산업단지 ・ 개발권역 지정고시일이나 보상계획 공고일 등), ② 위 ①에 해당하는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③ 위 ①에 해당하는 날이 투기지역 지정 후 도래 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을 지정한 날' 등 위 ①, ②, ③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는 때에는,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대신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본조는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투기성의 단기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위 ①, ②, ③ 각각의 날 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그 중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각 개발사업의 근거법 및 절차가 상이하고 실제 사업진행속도에 차이가 있는 점, 통상 사업예정지구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절차 등을 통해 개발계획이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므로 사업예정지구지정 등을 고시한 날이나 투기지역지정일 전에만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투기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69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그리고 위 ①에 해당하는 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는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 ・ 개발권역 지정고시일이나 보상계획 공고일 외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을 말한다고 하며, 위 [별표 7]의 제12호 내지 제14호와 제26호는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제12호)',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제13호)',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제14호)',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제26호)'을 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내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날에 준하는 날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제12호 내지 제14호와의 균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관광사업진흥법이나 구 관광사업법 혹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지정(공고 ・ 고시)일이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공고 ・ 고시)일은 그 어느 것이고 모두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26호 소정의 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2) 이들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의 날로서 앞서 본 ①에 해당하는 날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보령시에 2006. 12. 31. 이전인 2006. 12. 29. 투기지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살피는 과정에서 이미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91. 7. 5.부터 2001. 1. 30. 사이인데 반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이 예정된 관광지로 지정된 날은 늦어도 이 사건 관광지 변경지정의 공고일인 1983. 11. 28.이고, 그 후 2-3년 단위로 그 구체적 개발 계획인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이 거듭된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이 보령시에 양도되기에 이른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의 고시일은 2005. 8. 10.이며, ② 관광 진흥법 제55조 제13호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 위 2005. 8. 10.로부터 2년을 소급한 날은 2003. 8. 10.이고, ③ 이 사건 투기지역 지정 일은 2005. 8. 19.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①의 이 사건 관광지 지정일자가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자보다 빨라)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이 위 ①, ②, ③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특례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호제5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소정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있었던 날로 간주되는)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일인 2005. 8. 10.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등 특례규정상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인 위 ①에 해당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등 특례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등 특례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8. 30. 보령시장에게 이 사건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령시의 경우 2005. 8. 19.부터 토지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감면 안내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위 안내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에 충족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안내문은 보령시장을 수신자로 한 것으로 원고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위 안내문을 통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이 충족되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령시장이 2006. 11. 24.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관광지 제3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낸 손실보상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에는 세제 안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보령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액으로 신고 ・ 납부해야 하나,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 8. 10.로부터 2년 전인 2003. 8. 10. 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을 2006.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자 측인 보령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 ・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보령시장은 위와 같은 세제 안내를 하 기에 앞서 그 안내문상에 '아래 세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대민편의 차원에서 관련 세제를 발췌하여 안내한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감면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자들께서 보령시 세무과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는 한편으로 그 세제 안내 말미에 보령시 세무서의 연락 전화번호까지 함께 기재해 놓은 사실도 알 수 있는바, 위 안내문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특례기준이 모두 충족되어 그에 따라 양도 소득세가 감면된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보령시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관청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령시장의 위 안내문으로 인하여 권한 있는 과세당국 내지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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