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2014누11215 판결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593(2014.08.14)

제목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593 판결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그 법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위와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나(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제66조 제13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21973 판결)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4, 5, 7, 8, 10, 11, 12호증, 제14호증의 4,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따르면, 원고의 부모인 망 BBB과 CCC은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김해시 ○○면 ○○리 000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농협 등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비료 등을 약 10회 구입한 사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력 경운기에 대하여 면세유류를 제공받아 온 사실, 원고는 1999. 3. 22.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2005. 10. 18. 수매대금으로 0,000,000원, 2006. 10. 11. 수매대금으로 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2007년도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서에 원고가 수매자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나) 그러나 갑 제3, 9, 14, 17, 18, 20, 23, 2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DDD, 당심 증인 EE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DD과 당심 증인 EEE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된 사정 및 갑 제21, 22,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3. 18. 이후인 2003. 2. 20. 자신의 명의로 '○○매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6. 30. 폐업하였고, 2003. 3. 9. 자신의 명의로 '○○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 6. 30. 폐업하였다(원고는 동생인 FFF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시 농업으로는 생계가 곤란하여 ○○매점과 ○○정밀을 설립하였다가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외국어 학원에서 근무하던 FFF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을 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근로소득이 있던 근로자였고, 위 기간에 원고가 취득한 근로소득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③ 특히 원고가 2009. 3. 1.부터 2013. 2. 28.까지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의 근무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이다. 위 농협은 김해시 ○○면 ○○리 000-0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는 약 27㎞에 이르고,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거리는 더 멀어지고 시간은 더 걸리게 된다.

④ 원고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 1978. 6. 15.부터 원고의 부모인 망 BBB, CCC의 주소지인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김해시 ○○면 ○○리 0000에서 거주하다가, 2003. 11. 13. 현재의 주소지인 김해시 ○○로 000번길 00, 000동 000호(○○동,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4. 24. 위 ○○리 0000로 다시 전입하였다가 2004. 6. 12.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05. 3. 3. 위 ○○리 0000로 다시 전입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5. 10. 25. 위 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여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한편 위 아파트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는 약 14㎞에 이른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적지 않고, 벼농사는 육묘, 이앙, 관리, 병충해방제 살포, 수확, 운반, 건조 등 각 작업단계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원고가 위와 같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위와 같이 떨어져 있는 위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퇴근 이후나 주말과 휴일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주도적으로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토지 중 0000 토지를 취득한 DDD은 2013. 5. 29. 피고에게 '2006년부터 고향인 김해시 ○○면 ○○리 일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의 논일을 해주면서 원고나 원고의 모친인 CCC으로부터 평당 100원에서 150원 정도를 받았으며, 모를 직접 심을 때는 평당 400원 정도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여, DDD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은 2002년, 2003년에는 DDD의 부친인 망GGG이 수령하였고, 2004년에는 원고의 부친인 망 BBB이 수령하였다. 한편 ○○농협의 2005년 이전 매출내역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망 BBB이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매내역에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벼를 출하한 것은 망 BBB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매내역 조회서상 원고가 수매자로 기재된 것은 2007년 1회 뿐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는바,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