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0125(2014.06.12)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두38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4누101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수목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건설중기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총 넓이 9,546㎡로서 상당한 규모의 이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인 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1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인 '농지의 직접경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