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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두21973 판결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3752 (2008.11.06)

제목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

요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위 자경농민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3752 (2008.11.06)]

주문

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26,170원의 감면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13,826,000원은 13,826,17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9번째 줄의 청산된 ⇒ 청산한

∘ 제3쪽 아래에서 6번째 줄의 인출한고 ⇒ 인출하고

∘ 제3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 제4쪽 아래에서 2번째 줄의 감액경정청구 ⇒ 감면경정청구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907 (2008.05.02)]

주문

1. 피고가 2007.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26,170원의 감면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에 기재된 13,826,000원은 13,826,1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양시 ○○구 ○○동 427의 3 소재 답 5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5.11.16. 위 토지가 102,728,500원에 수용되어 2005.11.24. 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국(관리청: 건설교통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7.11.14. 매수하여 1997.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소유원이전등기 이후 2006.5.30. 양도소득세 13,826,1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6.6.13. 피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면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1.10. 원고의 감면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1997.11.5.까지 지급 완료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당한 2005.11.16.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이 사실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세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자를 관련법령에 따라 위 대금청산일인 1997.11.5.로 보아야 함에도 등기일자인 1997.12.5.로 본 후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 8년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의 자경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할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된 날이 되어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9, 10,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유○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10.31. 유○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들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 자기앞 수표 500만 원과 현금 54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 중 1,500만 원을 유○동에게 지급하고, 잔액금 지급일인 1997.11.5.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 2,800만 원을 인출하고, 처 이○미 명의의 사호부금을 해지하여 10,300,000원을 인출하고 일부 가지고 있던 돈을 보태어 유○동에게 잔매금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1997.11.14. 매수한 것으로 1997.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인 1997.11.5.로 봄이 상당하여 이때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한 2005.11.16.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위 자경농민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11,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1, 2, 갑 제10, 15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고양시 ○○구 ○○동에 인접한 서울 ○○구 ○○동에 살면서 주식회사 ○○통상, 주식회사 ○○물류 등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수용시까지 이○구로부터 농기계를 빌리고, 농사 경험이 있던 아버지 유○열의 도움을 받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위 소유기간인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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