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 08. 14. 선고 2014구합593 판결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양도2013-0195(2013.12.24)

제목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4구합5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BB은 1987. 9. 14. OO시 OO면 OO리 OO 답 O,OOO㎡(이하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2. 1. 같은 리 OO 답 O,OOO㎡(이하 '2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BBB은 2002. 3. 15.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2002.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BBB은 2005. 4.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4. CCC에게 1토지를 OOO,OOO,OOO원에, DDD에게 2토지를 OOO,OOO,OOO원에 각각 매도하고, 2012. 5. 16. CCC, DDD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의 부친인 망 BBB도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0.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 심사결과, 국세청장은 2013. 12. 24. 망 BBB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되었다. 그러나 위 심사결과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 2. 위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2013. 8. 1.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 세액 중 위와 같이 감액된 OO,OOO,OOO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2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벼만 재배가 가능한 답이고, 총면적은 O,OOO㎡로 농기계의 전문적 운용이 가능한 원고가 혼자서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다. 원고는 자경농민으로서 농사직불 보조금을 수령한 바 있고, 농약이나 비료 등을 구매하거나 자경농민에게만 공급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영농작업에 사용하여 왔으며, 1999. 3.경부터 OOOO협동조합(이하 'OO농협'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03년부터 수확한 벼 일부를 망 BBB과 원고 명의로 OO농협 등에 출하하였고, 나머지 벼는 식용으로 소비하거나, 일반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EEE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원고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생계와 결혼 등을 위하여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닌 사실 등을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위 시행령에서 '직접 경작'의 뜻을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그 법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나아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갑 제4, 5, 7, 8,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따르면, 원고의 부모인 망

BBB과 FFF은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OO시 OO면 OO리 OO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농협 등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비료 등을 약 10회 구입한 사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력 경운기에 대하여 면세유류를 제공받아 온 사실, 원고는 1999. 3. 22. OO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OO농협으로부터 2005. 10. 18. 수매대금으로 O,OOO,OOO원, 2006. 10. 11. 수매대금으로 O,OOO,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은 아래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3, 9, 14, 17, 18, 20, 23, 2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각 기재와 영상,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3. 18. 이후인 2003. 2. 20. 자신의 명의로 'OOOO매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6. 30. 폐업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3. 3. 9. 자신의 명의로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 6. 30. 폐업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근로소득이 있던근로자였다.

③ 특히 원고가 2009. 3. 1.부터 2013. 2. 28.까지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농협은 OO시 OO면 OO리 OOO-O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는 약 27.1㎞에 이른다.

④ 이 사건 토지는 총면적이 O,OOO㎡인데, 이를 평 단위로 환산하면 약 O,OOO평 정도에 이른다. 그런데도 원고는 트랙터, 콤바인 등 영농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⑤ 원고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 1978. 6. 15.부터 원고의 부모인 망 BBB, FFF의 주소지인 이 사건 토지 인근의 OO시 OO면 OO리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3. 11. 13. 현재의 주소지인 OO시 OO로 OO번길 OO, OOO동 OOO호(OO동, OOOO아파트)로 전입하였다.

⑥ 그 후 원고는 2004. 4. 24. OO시 OO면 OO리 OOO로 다시 전입하였다가 2004. 6. 12. OO시 OO로 OO번길 OO, OOO동 OOO호(OOO, OOOO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05. 3. 3. OO시 OO면 OO리 OOOO로 다시 전입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5. 10. 25. OO시 OO로 OOO길 OO, OOO동 OOO호(OO동, OOOO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여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⑦ 이 사건 토지 중 1토지를 취득한 CCC은 2013. 5. 29. 피고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CCC은 2006년부터 고향인 OO시 OO면 OO리 일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의 논일을 해주면서 원고나 원고의 모친인 FFF으로부터 평당 OOO원에서 OOO원 정도를 받았으며, 모를 직접 심을 때는 평당 OOO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⑧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은 2002년, 2003년에는 CCC의 부친인 망 GGG이 수령하였고, 2004년에는 원고의 부친인 망 BBB이 수령하였다. 한편 OO농협의 2005년 이전 매출내역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망 BBB이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매내역에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벼를 출하한 것은 망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