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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2015구합6394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742 (2015.02.16)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 또는 관리・감독을 통해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장례용품(예복) 판매는 원고가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5구합639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원고

한국○○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6.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합계 00,000,00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및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합계 000,000,000원,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11.2. ○○○○에 대한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 소속 법인으로서 산하에 ○○○○병원 및 ○○○○병원 부설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1.1.부터 2013.1.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안치실, 빈소(분향실)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장례용품(예복) 판매비, 영결식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 왔다.

원고는 장례용품(예복) 판매비, 영결식장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1.20. 피고에게 '경정청구기간 내인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2014. 6. 12. 원고에게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안치실, 빈소(분향실) 이용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7. 11.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4. 6. 12.자 감액경정 거부처분 및 2014. 7. 11.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16. 원고에게 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 결정은 2015. 2.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이 2015. 2.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15. 5. 24.인데 그 날이공휴일인 일요일이고,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5. 25.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그 다음날인 2015. 5. 26. 만료된다.

따라서 원고가 2015. 5. 26.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안치실, 빈소(분향실), 영결식장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쟁점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가 원고 명의로 발급된점, 이 사건 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탁계약 상대방인 AAA 및 BBB(이하 'BBB'라 하고 AAA와 통틀어 'BBB 등'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수료가 없는 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관리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장사법 소정의 장례식장영업자라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를 장례식장의 운영주체로 인식하고있다는 점, 원고가 ○○병원 장례식장 운영지침・운영계획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원고는 원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수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 운영 및 장의용역 공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및 관리・감독을 한 이상 이 사건 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여전히 장의 용역을 제공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장례용품(예복) 판매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4) 원고는 2006. 6.경 피고에게 안치실, 빈소(분향실)와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였는바, 이후 원고는 위 경정청구 인용결정을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 외에 □□병원, ○○병원, △△병원, ◉◉병원의 각 장례식장을 동일한 내용의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형평원칙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 경 이 사건 장례식장의 안치실, 빈소(분향실)를 직영하고 있고 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별도의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조건

제7조(계약기간의 조정)

병원의 필요시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계약기간은 병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제9조(계약상대자 종업원의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동의를 얻은 후 종업원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복장은 장례업무를 고려한 단정하고 통일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은 계약 업무에 대한 병원의 정당한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 순응하여야 하며 다음 각 1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사업 운영 계약에 대한 지시・감독)

③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체 안치시 냉장고 명패 부착

2) 사체 입관시 상주 등 입회하 조치

3) 사체 입관후 상주 등 입회하 명패 부착

4) 관 반출시 상주 등 관계자와 인수인계(대장비치)

제17조(위탁사업 운영시 준수사항)

② 사체냉장고에 대한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장소에서부터 안치실까지 사체를 정중히 운구한다.

특수조건

제10조(추가요금의 고지)

장례식장에서 고시된 모든 이용가격 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요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시는 모든 비용 및 관련자를 즉각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BBB 직원은 총 22명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던 반면 이 사건 장례식장과 관련된 원고의 직원은 총 4명으로 편재되어 있고, 장례지도사 자격이 없는 이○○, 허○○, 노○○가 평일에 2명(1명은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1명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 1명(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 각 근무하는 형태로 실제 근무하였다.

4) 원고는 2014. 4. 경 피고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확인서

원고가 제출한 직원 명단 중 장례식장 관리 업무를 하는 아래 4명의 직원 외에는 장례식장 관련하여 정규직, 일용직 등 어떤 형태의 근무자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소속

부서

근무지

담당 업무

최○○

원무부

원무1팀

장례식장

장례식장 수입결의, 장례용품 지출결의

이○○

원무부

원무1팀

장례식장

장례용품 판매

허○○

원무부

원무1팀

장례식장

장례용품 판매

노○○

원무부

원무1팀

장례식장

장례용품 판매

2014년 4월

원고

확인서

○○병원은 2012년 BBB와 장례식장 위탁사업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장례식장 운영을 위탁한 이래 시설유지비용 및 장례용품 판매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4월

원고

5) 이 사건 장례식장의 빈소는 분향실과 접견실이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빈소(분향실)의 콘센트 설치공사, 보일러, 가스누설경보기, 전기설비, 시신냉장고를 교체한적이 있다. 반면에 BBB는 이 사건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상담, 시신 안치, 빈소(분향실)의 제단 설치, 염습, 운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빈소(분향실), 안치실, 영결식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 전체의 청소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수도광열비, 승강기 관리비, 염습실과 안치실의 소독 및 위생관리비, 환경유발 부담금을 지출하였다. 또한 BBB는 제단 설치, 운구 업무의 수행을 위해 관련 협력업체들과 운구차량, 조화공급, 사진공급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7)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이용료 정산은 BBB가 상주에게 장례식장, 안치료, 분향실, 장례용품점, 예복대여점, 식당/편의점, 화원, 이송차, 사진 항목으로 되어 있는 통합정산집계표를 교부하고, 상주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위 통합정산집계표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상주가 신용카드를 BBB의 단말기에 읽히면 BBB가 개발한 결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 BBB등 각 업체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별도로 출력되고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BBB가 전액 수납하여 원고 등 관련 업체에 해당 금액을 송금하게 된다.

8)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 외에 부산○○병원, 대구○○병원, 광주○○병원, 대전○○병원의 각 장례식장을 동일한 내용의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부산○○병원 및 광주○○병원에 관한 부분만 소송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312).

[인정근거] 갑 제9, 12, 14, 16 ~ 19, 26, 32, 34, 35호증, 을 제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혜진의 일부 증언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쟁점 용역 중 안치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2, 7항은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시신을 안치실까지 운구하도록 하고 있고, 안치 후에는 계약상대방이 명패 부착, 입관, 관 반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안치실의 사체냉장고가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시에는 계약상대방이 이를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치실 관련 업무는 모두 이 사건 계약의 계약상대방인 BBB 등이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쟁점 용역 중 빈소(분향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의 빈소는 분향실과 접견실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을 칸막이로 구분해놓은 것에 불과한 바, 빈소(접견실)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BBB 등이 빈소(분향실)를 함께 관리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BBB 등이 빈소의 제단 설치 등 업무까지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빈소(분향실) 관련 업무 역시 BBB 등이 하였다.

이 사건 쟁점 용역 중 영결식장과 관련하여, 발인 후 영결식을 특별히 원하는 상주가 있는 경우 영결식장을 대여해 주게 되는 바 한국의 장례 관습상 영결식을 원하는 상주가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장례의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관한 BBB 등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장의용역 특히 이 사건 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항시 시신이 안치되고 빈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의 인원 및 24시간 근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BBB 직원은 총 22명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던 반면 이 사건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은 총 4명으로 평일에 2명(1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명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1명(오전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 각 근무하였을 뿐이다.

또한 장의용역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절차로 일반 장의용역업체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장례의식을 관리하게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원고 직원 중에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

③ BBB는 이 사건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빈소(분향실), 안치실, 영결식장의 청소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장례식장 전체의 수도광열비, 승강기 관리비, 염습실과 안치실의 소독 및 위생관리비, 환경유발 부담금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장례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

④ 한편, 원고가 BBB에 이 사건 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이 없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이 사건 쟁점 용역이 원고 직영사업이라고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개발된 신용카드 결제 프로그램을 운용한 결과로서, 원고가 BBB에 이 사건 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과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는 사정 및 그 외 원고가 들고 있는 기타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소유자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책임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직영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위탁업체인 BBB 등에 모두 맡기고, 수익성이 높은 장례용품(예복) 판매만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가 관리・감독을 통해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조건으로 계약기간의 조정(제7조), 종업원의 준수사항(제9조), 위탁사업 운영 계약에 대한 지시・감독(제16조), 특수조건으로 추가요금의 금지(제10조) 조항 등을 규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원고가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용역에 대하여 실제로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장례식장에 근무한 원고의 직원 4명 중 3명은 이 장례용품의 판매를 담당하였고, 1명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수입결의, 장례용품 지출결의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위 4명만으로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보수・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소유자로서 당연히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용역에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장례용품(예복)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없는 이상 원고의 장례용품(예복) 판매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06. 6. 경 이 사건 장례식장의 안치실, 빈소(분향실) 이용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당시에는 원고와 BBB 사이의 위탁계약서만을 확인하였고 현장조사를 통해 누가 실제로 장의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행해진 현장조사에서 실제 원고가 아닌 BBB가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된 이상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5) 과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만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 운영의 나머지 4개 장례식장에 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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