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2016구합22149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제목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2조면세
사건
2016구합221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A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