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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19나2031656
프로그램 저작물 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자 자의 지위 1) 원고는 장례식 장, 약국 등을 상대로 음료를 공급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장례식 장에 대해서는 빈소 안내 프로그램과 관련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위 장례식 장에 특정한 음료를 독점적으로 공급( 장례식 장 측은 위 기간 동안 다른 업체로부터 원고의 음료와 동일 유사한 음료를 구입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2)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제 1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 17. 피고와 사이에 장례식 장 안내 프로그램의 개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 내용 : 장례식 장 안내 프로그램( 장례식 장 빈소 안내와 영정사진 프로그램) 대금 : 5,000,000원 권리 및 의무 : 개발된 프로그램은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며, 피고는 동 업종에 위와 같이 개발된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납품을 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 1 계약에 따라 D( 빈소관리프로그램) 및 D( 빈소관리 사용자 프로그램 )를 각 개발하여 원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 1 계약에 따라 개발 납품된 위 프로그램을 ‘D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제 2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6. 18. 피고와 사이에 장례식 장 빈소 안내와 영정사진 프로그램의 개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 내용 : 장례식 장 빈소 안내와 영정사진 프로그램 납품 기한 : 2014. 6. 30. 대금 : 8,000,000원 권리 및 의무 : 개발된 프로그램은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며, 피고는 동 업종에 위와 같이 개발된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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