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구합10312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광4574(2015.11.18.)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2017.12.1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8,87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