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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5구합639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2.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ㆍ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보훈처 소속 법인으로서 산하에 A보훈병원 및 A보훈병원 부설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 1.부터 2013. 1.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내용 2008. 12. 29. 2009. 1. 1. ~ 2009. 12. 31. 신생중상이용사촌 직영사업:장례용품(예복),안치실,빈소(분향실),영결식장 위탁사업:식당,매점,장의차,상례(염),사진,조화,빈소(접견실) 2009. 12. 28. 2010. 1. 1. ~ 2010. 12. 31. 신생중상이용사촌 직영사업:장례용품(예복),안치실,빈소(분향실),영결식장 위탁사업:식당,매점,장의차,상례(염),사진,조화,빈소(접견실) 2010. 12. 22. 2011. 1. 1. ~ 2011. 12. 3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직할 신생특별지회 직영사업:장례용품(예복),안치실,빈소(분향실),영결식장 위탁사업:식당,매점,장의차,상례(염),사진,조화,빈소(접견실) 2011. 12. 29. 2012. 1. 1. ~ 2013. 1. 3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직할 신생특별지회 직영사업:장례용품(예복),안치실,빈소(분향실),영결식장 위탁사업:식당,매점,장의차,상례(염),사진,조화,빈소(접견실)

다.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안치실, 빈소(분향실)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장례용품(예복) 판매비, 영결식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 왔다.

원고는 장례용품(예복) 판매비, 영결식장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20.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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