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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63 판결
[거절사정][공1985.7.15.(756),922]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기준

나. 돌기의 형성방법이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시각적으로 감득되는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본원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반원형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 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형상과 모양이고 그보다 선출원된 인용의장은 사다리꼴 모양의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 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양의장은 본원의장의 반원형 돌기를 형성한 점과 인용의장의 사다리꼴의 돌기를 형성한 점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감득되는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전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병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등록출원한 1982년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번호 1 생략)의 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반원형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 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형상과 모양이고 그 보다 선출원된 1976년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번호 2 생략)의 의장은 원형의 무연탄 주변에 사다리꼴 모양의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 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양 의장은 본원의장의 반원형돌기를 형성한 점과 인용의장의 사다리꼴의 돌기를 형성한 점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감득되는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여 이를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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