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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구단16070 판결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평등,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제목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평등,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요지

대주주 관련 조항이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이상, 주식비율이나 시가총액의 사소한 차이에 의하여서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갈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2구단16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조AA 2.장BB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6.

판결선고

2013. 11.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7. 원고 조AA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원고 장BB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09. 12. 31. 당시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 주식 58,813주, 시가총액 OOOO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0. 12. 30. 위 CCC 주식 27,820주(원고 조AA 25,820주, 원고 장BB 2,000주)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 되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는 2011. 7. 7. 원고 조AA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 원고 장BB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을 1-1,1-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르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통틀어 이하 '대주주'라 한다)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와 그렇지 아니한 주주(이하 '비과세주주'라 한다)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한다.

○ 주식양도인이 기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반한다.

○ 대주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입법취지가 상이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한다.

○ 대주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배우자를 비롯한 친족을 포함시킨 것은 연좌제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제3항)에 반한다.

○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 중 시가총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 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상장주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인바, 이와 같이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 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 2005헌바63・102・104・105 (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주주와 비과세주주 사이에 과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에는 합리적이 고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이상, 주식비율이나 시가총액의 사소한 차이에 의하여서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갈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참조).

(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2005헌바63・102・104・105(병합)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서 이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할 염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단지 주식양도인이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참조).

(다)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상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자의 자의 금지위반 등 일정한 위헌성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헌법 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정함에 있어 경제적・실질적 상호견련관계를 통하여 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을 열거하여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대주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예를 따르도록 한 것은 외관상 체계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 연좌제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좌제금지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5. 12. 12. 2005헌마19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배우자의 경우 납세자 본인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이와 같은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가65 결정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연좌제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마)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되 우선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이 일정한 주식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대주주와 그렇지 아니한 비과세주주로 양분하는 방법 이외에도, 주식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따라 주주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차별적인 과세를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어느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방법들 중 하나를 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정 범위의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제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식양도소득 일반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잠정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선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본소득에 대한 통상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설정한 이상, 이로써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비과세주주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변칙적인 증여행위의 방지'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법익의 균형성을 논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그 자체로 의미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합헌적 법률해석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이유가 없다.

(3)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법에 부부 상호간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부 사이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호 주식보유 상황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서로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 결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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