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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단5844 판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996 (2010.12.02)

제목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되어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단5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종로세무서장 외2명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1. 2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0. 6. 10.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454,23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5,073,87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63,252,480원 및 2010. 8. 2 한 2006 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9,346,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선정자 윤DD에 대하여 2010. 6. 15. 한 2007년 귀속 양도소 득세 408,77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선정자 윤EE에 대하여 2010. 8. 16. 한 2006년 귀속 양도소 득세 329,25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선정자 박FF에 대하여 2010. 8. 2.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 63,905,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인 BB물산 주식회사(이하 'BB물산'이라고 한다)와 BB중공업 주식회사(이하 'BB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윤CC, 선정자 윤DD, 윤EE, 박FF(이하 '원고 등'이랴 합니다)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위 각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주식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할 것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 등에게 양도 소득세를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BB물산과 BB중공업 발행주식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총액은 아래의 〈표2) 및 〈표3) 기재 내용과 같은 바, 원고 등이 〈표1> 기재 각 주식 양도에 관하여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해당 주권상장 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은 모두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라 원고 윤AA, 윤EE은 2006 사업연도 중 BB중공업의 발행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고, 원고 윤DD은 2007년에도 통 법인 발행주식 50,800주를 양도하였으나 2006 사업연도 말 현재는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과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층의 각 기채,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이하 1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납세의무자의 당해 법인 소유 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친족 등의 소유 주식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거 없이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②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변칙증여, 주식분산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 등과 같은 모법의 입법취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친족 등 소유주식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및 가족에 의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③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납세자가 친족 등의 소유주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친족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납세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과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된다. ④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독립된 경제주체를 주주 1인과 일체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게 함에 따라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이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헌법 제10조(인격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된다. 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소득세법 제1조에서 정한 개인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상의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 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의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 있다는 점 및 구 소득세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양도는 상장주식의 보유량이나 보유가치 등이 적어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적 비중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에서 이미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6 헌바 18, 54(병합) 결정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즉,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1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 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 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 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 기준,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부와 그 범위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변칙증여의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의 양도를 과세대상로 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면,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변칙증여 또는 주식분산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사용된 수단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상장주식 중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그 내용이 거의 같은 것으로 서 그 개정 전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는 단순히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만 하였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고, 그 개정 전 소득세법의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은 그 개정 후 소득세법의 시행령(2000.12.29.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마찬가지로 1인 주주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소유비율이 3/100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보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주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주주 1인만의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되,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은 감안하지 않도록 위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예측가능 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 헌법 제10조, 제13조 제3항, 소득세법상 개인과세 원칙,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의 무효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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