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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0. 05. 선고 2015구단56055 판결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법령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0881 (2015.04.09)

제목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법령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요지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5구단560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손○○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9. 21

판결선고

2016. 10.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정AA, 원고의 동생인 손BB, 손BB의 배우자인 장CC, 손BB의 자녀인 손DD, 손EE는 2011년 말 합계 ○○원의 FF전자주식회사(이하 'FF전자'라 한다) 주식을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4. GG투자증권(주) WARP 상품에 가입하여 2011년 말 우선주1,355주(연말 종가기준 ○○원), 보통주 978주(연말 종가기준 ○○원)의 FF전자 주식을 보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2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FF전자 주식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원고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할 경우 시가총액이 2011년 말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으로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7. 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내용대로 결정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이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하나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들고 있는데, 제1호에서 기타주주를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변칙증여와 같은 불공정,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적정히 제한하거나 실질적으로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충족되는지 또는 경제적 공동체에 속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해당 납세의무자가 친족들 보유 주식 시가총액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다른 일반 주식 거래인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한다. 그렇지만 과세대상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 2005헌바63・102・104・105(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반드시 과세 대상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필요하다고 할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해당 주주 1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참조). 다만,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입법 당시와 사회적 환경 또는 가족공동체 모습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당해 1인 주주와 긴밀한 관계, 적어도 일반적으로 교류 내지 인식이 가능한 범위 내의 친족으로 대주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1인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을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와 정AA은 직계존비속 관계이고, 손BB는 형제자매이고(장CC는 손BB의 배우자이다), 손DD, 손EE는 손BB의 자녀로서 원고와는 고모・조카관계이므로,이 사건에서는 1인 주주와 직계존비속,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의 인척으로 한정되어 적용되고 이러한 적용 범위 내라면 사회환경과 가족공동체 모습의 변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다(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이외의 친족을 주식 보유비율 내지 시가총액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존의 친족 범위 중 개정으로 제외된 부분이 위헌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최대주주의 경우는 여전히 친족의 범위가 달라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부담을 다소 경감하여 주려는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1인 주주와 직계존비속,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의 인척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하도록 정한 것에 그치므로, 앞에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상의 평등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위와 같이 평가하는 이상, 위 조항이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투자 방식 관련 원고와 정AA의 주식을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른바 Wrap account 상품(이하 '랩 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자산운용사의 결정으로 FF전자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정AA은 HH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HH'라 한다)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HH의 자산운용결정에 의하여 FF전자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한 것이다. 이는 모두 실질적으로 간접투자 방식에 의한 주식투자이므로 이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대주주 해당 여부를 결정할 때 합산하는 주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랩 상품에 가입하고, 정AA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운용사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산운용사에게 투자 결정을 맡길 수 있지만 투자의뢰자 자신이 특정 주식 취득 등을 지정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의 주식 취득 현황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자산운용사의 투자 결과는 투자의뢰인의 이익 또는 손실로 모두 귀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 취득 방식에 의하면, 원고, 정AA이 자산운용사의 운용행위를 통하여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자산운용사의 주식 취득이라고 보아 간접투자 방식에 의한 주식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정AA, 손BB, 장CC, 손DD, 손EE는 서로 아무런 연관 없이 각자 FF전자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특히 원고와 정AA은 자신의 의사로 FF전자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투자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시가총액 100억 원이 넘는 FF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그 과세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10조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양도가액이 대주주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 100억 원에 근접할 정도로 크고, 주식 양도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과 관련하여 형제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원고가 이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정AA, 손BB, 장CC, 손DD, 손EE와 직계존비속,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의 인척 관계에 있고, 특히 원고는 손BB의 누나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정한 친족관계 중 비교적 가깝고 그만큼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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