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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2014구단54687 판결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연좌제금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73 (2014.04.11)

제목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연좌제금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요지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이상, 동일한 상장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과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단54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전AA2. 조BB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 전AA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조BB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전AA은 2012. 5. 12. 사망한 망 전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 원고 조B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조DD는 망인의 외조부의 형제로 3촌 관계, 조EE, 조FF은 망인의 외조부 형제의 자이다.

나. 망인은 2010. 4. 27.부터 2010. 6. 14.까지 주권상장법인인 XX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증권시장에서 OOOO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조BB도 2010. 6. 17.부터 2010. 11. 3.까지 소외 회사 주식 5,005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증권시장에서 O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5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망인, 원고 조BB, 조FF, 조DD 및 조EE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망인과 원고 조BB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이므로 망인과 원고 조BB의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 전AA은 2013. 7. 4. 망인 명의로 납부할 세액을 OOOO원으로 하여, 원고 조BB는 같은 날 납부할 세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들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12. 망인의 납세의무승계인인 원고 전AA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포함)을 고지하였고, 원고 조BB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중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부부나 가족이라는 관계만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도 않은 친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의제하고, 이와 같이 부당하게 합산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의제하며, 그 주주 1인에게 과도한 과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인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가족이 있는 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조항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주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고 있는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그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고, 이러한 입법 형식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다른 입법 목적이나 조세정책적 필요성도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단순히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득의 목적을 불문하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로 의제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입법상의 재량을 일탈하였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대주주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 그 외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제1호에서는 단순히 소유주식의 비율만을, 제2호에서는 단순히 주식의 시가 총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대주주를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기타 주주의 범위로 원용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부별산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민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3)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원고 전AA은 이 사건 제1주식의 원소유자도 아니고 망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알기 어려웠고, 원고들은 소외 조FF, 조DD 및 조EE과 먼 친척 관계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친척들이 보유한 주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불가능하였으며, 피고가 망인과 원고 조BB에게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더 일찍 하였다면 망인과 원고 조BB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적시에 납부하여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조FF, 조DD, 조EE, 원고 조BB 및 망인이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2009. 12. 31. 당시 10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9. 12. 31.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을 망인이 8,000주, 원고 조BB가 5,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그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OOOO원으로 100억 원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조FF, 조DD, 조EE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사이인 망인과 원고 조BB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지 여부

상장주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인바, 이와 같이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2005헌바63・102・104・105(병합)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납세의무자인 주주 1인과 동일한 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과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이상, 그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는지 여부

(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은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되 우선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은 일정한 주식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대주주와 그렇지 아니한 비과세주주로 양분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이며, 자본소득에 대한 통상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설정한 이상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좌제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좌제금지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5. 12. 12. 2005헌마19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배우자의 경우 납세자 본인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조항은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이와 같은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의 균형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부인하고자 하는 거래가 그 소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조항은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어디까지 과세할 것인지 정함으로써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1인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로써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통상인이라면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라는 취지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의 요건을 둘 다 충족하여야 한다고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주주 1인 외에 기타 주주를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역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 1인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식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변칙증여 방지라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 할 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민법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 사건처럼 원고 조BB와 망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부부별산제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부부가 소유한 주식의 지분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산제를 규정한 민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가 위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조FF, 조DD, 조EE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사이인 망인과 원고 조BB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여 부과된 것으로 부부 사이인 망인과 원고 조BB가 서로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전AA은 망인의 자로 망인이 보유한 주식현황이나 주식양도에 대해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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