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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6. 15. 선고 2017구합24242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구청-2363 (2017.08.29)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242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5.9.

판결선고

2018.6.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44,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로 ○○길 3번지에서 1978. 11. 10.부터 2016. 1. 19.까지 ○○택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6. 1. 23. 피고에게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9,735,977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104,249,178원[= 예정신고분(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24,641,002원 + 확정신고분(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79,608,176원, 원미만 버림, 이하 '경감세액'이라고 한다]을 경감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2016. 5. 3. 피고에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9,735,977원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98,762,37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고만 한다)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감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5,486,799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고 한다)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15. 7.경부터 2016. 2. 25.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 104,249,178원 중 59,879,351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44,369,827원(이하 '쟁점세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쟁점세액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지급기간'이라고 한다. 2016. 2. 25.까지)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44,150원(= 본세 44,369,827원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7,747,93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126,3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의 통보가 이루어진 후인 2016. 12. 21.부터 2016. 12. 23.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처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기간 내에 쟁점세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구광역시장이 미지급통보를 한 이후부터 피고가 추징하기전에 이를 전부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쟁점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또한 원고가 지급기간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쟁점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원고는 2016. 1. 19.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기 전까지 잦은 사고와 노사갈등, 경제불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② 일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임금청구소송을 순차로 제기하며 쟁점세액의 수령을 일부러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부득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③ 더군다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그들에게쟁점세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쟁점세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확정하기가 어려웠고, 그 지급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도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의 제・개정 경위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이하 '이 사건특례규정'이라고 한다)의 시행

(1)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만큼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인상 및 그 처우개선, 복지향상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그러나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 자신이 부담하였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그리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세액을 보유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고 한다)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였다.

(4) 더 나아가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내용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고(제1항),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하고(제2항),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택시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2)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미지급통보'라고 한다)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②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미지급경감세액'이라고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경감세액 상당의 이자상당액[= 미지급경감세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과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급경감세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쟁점세액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감면분 잔액 45,3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노동조합은 위 금액을 당시 종사원에게 지급한다.

2. 지급 종사원 명부 및 지급액은 별지 첨부와 같다.

3. 종사원은 별지 첨부 금액을 수령하고, 대구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 청구사건(2016가단117091호)은 개인별로 취하하기로 한다.

(1) 원고는 2016. 1. 2.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고,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이○○ 등 51명은 2015. 9. 9., 그해 12. 31., 2016. 7. 15. 세 번에 걸쳐 원고가 이들에게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그만큼의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5789, 2015가단129400, 2016가단117091).

(3) 원고는 2016. 2. 25.까지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경감세액 중 59,879,351원을 급여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쟁점세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6. 12. 21. 매일택시 주식회사의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사서증서로 인증하였다.

(4)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6. 12. 21.부터 그달 23.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61명에게 합계 45,31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1. 처분의 경위'와 '2. 다. 3) 가)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인 2016. 1. 25.부터 1개월 이내인 2016. 2. 25.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쟁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이 피고에게 미지급통보를 한 2016. 5. 3.까지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쟁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형식, 특히 이 사건특례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계 규정의 제・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의 추징처분이 있기 전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쟁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쟁점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징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기간 이내에 쟁점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2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쟁점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쟁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계 규정의 제・개정 경위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혜택을 주는 대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 제・개정되어 왔는데, 제・개정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변화한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후 비교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나 관계 규정의 제・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통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경감세액을 가능한 한 빨리 지급기간(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종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의 규정은 만약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서 사후적으로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만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에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0,000분의 3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특례규정의 실효성을 반드시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경감세액의 지급 및 추징에 관한세무행정 절차를 강화하여 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은 추징액의 범위를 미지급통보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나) 즉,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때(미지급통보일)를 기준 시점으로 정하여 그 이전에 미지급경감세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경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과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만을 추징한다. 그러나 만약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징한다.

(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늦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되,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그 이후에 미지급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함으로써 불성실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초의 조세감면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감면세액을 추징・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그 법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쟁점세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추징이 있기 전까지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한다면, 이는 오히려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함부로 훼손하고,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의 원칙)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한편 원고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소송제기와 고의적인 수령 거절, 쟁점세액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결정의 곤란 등을 이유로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쟁점세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기간 이내에 쟁점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혜택은 당초에는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세무정책상 경감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처음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아니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잦은 사고와 노사갈등, 경제불황 등의 여러 사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쟁점세액에 대한 추징을 면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급여 등의 형태로 경감세액을 지급하여왔고, 그들 각자의 계좌번호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여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인사자료(성명, 주소, 연락처 등)도 모두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집단퇴사로 인해 현실적으로 쟁점세액을 이들에게 지급하기 어려웠거나 그 지급금액의 산정이 곤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③ 원고는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의 종료일인 2016. 1. 25.부터 대구광역시장이 미지급통보를 한 날인 2016. 5. 3.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쟁점세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인 이○○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것으로는 피고의 추징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미지급통보일이 훨씬 지난 2016. 6. 24. 비로소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쟁점세액을 공탁제도로 해결하면 추징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담당 공무원은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서 정한 절차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기간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쟁점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 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경감세액 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제100조의2 (납부세액경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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