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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가단222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성일운수 유한회사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 2항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경감받고, 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국토교통부지침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7 제1, 2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해태하여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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